조정 절차 진행 중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재신청은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상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으로 한정된다.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제25조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에서 조정과 중재는 같은 법률 안에 있지만 신청 요건과 효력이 다르다. 조정이 진행되다가 당사자들이 더 빠르고 확정적인 결론을 원할 때 중재 전환을 고려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생긴다. 이때 "조정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하면 기존에 낸 서류는 다시 내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다.

본문

조정 중에 중재신청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은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조정절차가 끝나야만 중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조정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재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조정 중 중재신청에는 어떤 요건이 붙는가

중재신청 자체는 조정절차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항은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만 원한다고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중재로 전환되지는 않으며,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절차에서 제출한 서류는 중재절차에서 다시 내야 하는가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제24조제2항 후단은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 조정 단계에서 제출한 서면과 주장·입증을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간주 규정은 당사자가 같은 자료를 중복해서 다시 제출하는 절차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중재절차에는 어떤 절차 규정이 적용되는가

제24조제3항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조정절차 규정이 중재절차에 그대로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중재의 성질과 맞지 않는 부분은 준용되지 않을 수 있다.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각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언론중재법 제24조·제25조 자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제25조제1항은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중재부의 결정이 조정에 비해 훨씬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며, 당사자가 합의해 중재로 전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해서 다툴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중재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있는가

있다. 제25조제2항은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더라도 중재법 제36조가 정하는 불복·취소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이 법률상 마련되어 있다. 중재법 제36조의 구체적인 취소 사유와 절차는 언론중재법 제24조·제25조 자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당사자 양쪽이 합의하여 중재신청제24조제1항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재량)
조정절차 계속 중 중재신청제24조제2항 전단조정절차 종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신청 가능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주장·입증제24조제2항 후단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재제출 불필요)
중재절차 진행(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제24조제3항조정절차 관련 이 법 규정 및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준용
중재결정 성립제25조제1항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취소제25조제2항중재법 제36조 준용

조정과 중재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언론중재법 제24조·제25조 자체에는 조정 신청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정과 중재의 차이는 중재 쪽 문언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중재는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그 결과물인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요건과 효력의 조합이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를 구분 짓는 핵심이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지금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가

제24조와 제25조는 2023년 8월 8일 법률 제19592호로 타법개정되었으나, 이 개정은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따로 두지 않았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불복절차)이며, 제24조·제25조의 문언 자체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587호의 전문개정이고, 두 조문은 각각 항 3개(제24조)·항 2개(제25조)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삭제된 항은 없다.

실제 선고·결정 통계는 어떤가

언론중재법 제24조·제25조에 따른 중재신청 건수나 중재결정 비율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음. 이 글이 다루는 조문 자체도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분쟁해결 절차와 그 효력을 정한 조항이므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와 비교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중에 한쪽만 중재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바로 전환되나요?

아니다. 언론중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재신청은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가능하며, 한쪽의 의사만으로는 전환되지 않는다.

중재로 전환하면 조정 때 냈던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중재결정이 나오면 그걸로 끝인가요, 다툴 방법이 있나요?

중재결정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재법 제36조가 정하는 불복과 취소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은 남아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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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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