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네, 조정절차가 계속되는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한쪽만 원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중재 대상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입니다.

진행 중인 조정절차에 제출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에는 「중재법」 제36조가 준용되므로,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길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 「중재법」 제36조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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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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