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언론 분쟁 조정 중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을까
-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중간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 조정 진행 중에도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 조정 절차 중 중재로 전환할 수 있나요
- 조정 중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을까? 언론중재법 제24조·제25조로 보는 요건과 효력
- 조정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조정 중에도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 언론중재법 제24조·제25조
- 조정 중에도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 조정 중이어도 중재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언론중재의 전환 신청
- 조정이 진행 중인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