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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