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진행 중에도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서는 조정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중재로 전환하려면 한쪽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 합의가 있으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절차에 제출한 서면, 주장, 입증은 중재절차에서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중재결정을 다툴 방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에는 「중재법」 제36조가 준용됩니다.
또한 중재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정리하면, 조정이 진행 중이어도 중재 신청은 가능하지만,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중재법」 제36조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