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중간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이미 제출한 서면과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이 합의 방식 대신 중재부의 최종 결정을 받는 방식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조정 계속 중 중재신청을 허용하되, 당사자 양쪽의 합의를 신청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진행 중이어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절차가 계속 중인 때에도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신청은 한쪽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중재의 대상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입니다. 법률은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중재가 자동으로 개시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 신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에 관하여 중재신청 가능
조정절차 계속 중 중재 신청같은 법 제24조제2항중재신청 가능
조정절차에서 제출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같은 법 제24조제2항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
중재부의 중재결정같은 법 제25조제1항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 또는 취소같은 법 제25조제2항「중재법」 제36조 준용

조정에서 낸 서류와 주장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24조제2항은 조정절차 자료를 중재절차에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이 간주 규정은 조정절차 계속 중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정절차에서 무엇을 제출했는지는 중재절차에서도 제출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중재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규정만으로 중재결정을 다툴 방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불복과 취소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중재법」 제36조에 따라 검토할 사항입니다.

중재절차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중재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은 중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

제24조제3항은 준용되는 조문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각 조문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통계가 있나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5조는 중재신청 요건과 중재결정의 효력을 정한 규정으로, 징역ㆍ벌금 등 형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중인데 상대방 동의 없이 중재 신청할 수 있나요?

중재신청은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한쪽 당사자만 중재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중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정에서 낸 자료를 중재에서 다시 내야 하나요?

조정절차 계속 중 중재를 신청한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은 해당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중재결정이 나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에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므로, 다툴 길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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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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