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중이어도 중재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언론중재의 전환 신청
핵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은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미 조정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중재로 전환하여 신청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됩니다.
중재 신청의 필수 요건: 당사자 양쪽의 합의
다만 중재 신청에는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재를 신청하려면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만 중재를 원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하며, 그 동의의 내용은 중재부의 결정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정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는 다시 내야 하나요?
조정 절차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법률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제24조 제2항의 후반부에서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조정에서 이미 낸 서면이나 주장을 중재 절차에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이 이미 중재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중재결정의 효력
중재로 신청하면 중재부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재결정이 절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 제2항에서 중재결정의 불복 및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령이 정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들
중재 절차 진행 시에는 조정 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이는 중재 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제24조 제3항).
결론
조정이 진행 중이라도 당사자 양쪽이 합의하면 중재로 전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새로 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빠르고 종국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정보도청구 또는 손해배상 분쟁에서 조정 대신 중재를 선택하는 것은 절차의 효율성과 확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