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중에도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조정절차가 계속 중이어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양쪽 당사자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재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중재로 진행하려면 양쪽의 합의가 필요하고, 조정절차에서 제출한 서면이나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본문
조정이 진행 중일 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제2항은 중재신청을 조정절차가 계속 중인 때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정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쪽 당사자가 중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신청에는 양쪽 당사자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재신청에는 어떤 합의가 필요한가요?
양쪽 당사자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법 조문이 정한 대상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양쪽 당사자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 신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중재 신청 가능 |
| 조정절차가 계속 중일 때 중재 신청 | 같은 법 제24조제2항 | 조정절차에 제출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봄 |
| 중재절차 진행 | 같은 법 제24조제3항 |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준용 |
|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 또는 취소 | 같은 법 제25조제2항 | 「중재법」 제36조를 준용 |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다툴 수 없나요?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25조제2항은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에 관하여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만을 근거로 다툴 길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준용되는 제36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자료가 있나요?
제24조와 제25조는 중재신청, 절차의 준용, 중재결정의 효력을 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들에 관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 기준 공식 통계·양형기준·실제 선고 수치는 공표 자료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중인데 상대방 동의 없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중재신청은 양쪽 당사자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제2항은 조정 중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24조제1항의 합의 요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조정 때 낸 자료를 중재 때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조정절차에 제출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해당 자료를 중재절차에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처럼 효력이 있나요?
네. 제25조제1항은 중재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복과 취소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