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중에도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 언론중재법 제24조·제25조
언론 보도로 인한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진행하던 중, “이럴 바엔 중재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아무나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24조와 제25조를 근거로 정리한다.
중재신청의 요건 — “당사자 양쪽”의 합의가 핵심
언론중재법 제24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 대상: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어야 한다.
- 요건: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한다.
- 효과: 요건이 충족되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재량 규정이다).
즉 한쪽 당사자가 혼자 중재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다고 해서 조정이 중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조문이 “당사자 양쪽”이 “합의”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쪽만 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중재신청의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다.
조정 절차 자체의 개시 요건은 이 두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정과 달리 중재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대비는 중재 쪽 문언(당사자 양쪽의 합의)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조정 절차 중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 — 서면·주장·입증은 그대로 인정
제24조제2항은 조정에서 중재로의 전환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리하면,
-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조정절차에서 이미 낸 서면이나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본다”(간주 규정).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는 역시 제1항의 요건, 즉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조정 중이라는 사정 자체가 합의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중재절차에 준용되는 규정 —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제24조제3항은 중재절차의 운영 방식을 정한다.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조정절차에 관한 언론중재법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가 중재절차에도 적용되지만, 이는 중재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렇다. 각 조문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규정하는지는 이 두 조문 자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준용 범위만 확인해 두는 것이 정확하다.
중재결정의 효력 — 확정판결과 같지만 불복·취소 절차는 남아 있다
중재로 전환해 중재부의 결정을 받으면 그 효력은 상당히 강력하다. 제25조제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과 달리 중재결정은 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를 선택한다는 것은 분쟁을 한 번에 종국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고 해서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2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즉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취소는 「중재법」 제36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의 내용은 「중재법」 제36조 자체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두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조문 구조와 연혁 — 지금 적용되는 조문 맞다
제24조는 3개 항으로, 제25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 구분은 없다. 두 조문 모두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이며, 시행일은 2023년 8월 8일이다.
다만 이 시행일은 법률 제19592호(2023. 8. 8., 타법개정)의 공포·시행일일 뿐, 지금의 조문 문언 자체는 그보다 훨씬 앞서 만들어졌다. 두 조문 모두 “[전문개정 2011.4.14]“로 표시되어 있어, 현재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587호(공포 2011. 4. 14.)다. 법률 제19592호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서, 이때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불복절차)이며 부칙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뿐이다. 즉 2023년 개정으로 제24조·제25조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고, 지금도 2011년에 만들어진 문언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리
-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중재로 전환해 신청하는 것 자체는 법이 허용한다(제24조제2항).
- 그러나 전환의 전제는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이다(제24조제1항). 한쪽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 전환 시 조정절차에서 이미 제출한 서면·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가 없다.
- 중재절차에는 조정절차에 관한 언론중재법 규정과 「민사소송법」 일부 조문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준용된다.
-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중재법」 제36조에 따른 불복·취소 절차는 별도로 존재한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 제1항·제2항·제3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1항·제2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592호 부칙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