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은 조정절차가 계속되는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중재 신청에는 당사자 양쪽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양쪽이 중재에 합의해야 합니다

중재를 신청하려면 당사자 양쪽이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에 관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만 중재를 원한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절차에 낸 자료는 중재절차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 중 중재를 신청하면, 조정절차에 제출했던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법은 이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중재결정의 효력과 불복·취소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에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합니다. 제24조는 중재절차에 조정절차에 관한 법 규정과 일정한 「민사소송법」 규정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중재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항
  • 「중재법」 제36조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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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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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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