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중에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을까? 언론중재법 제24조·제25조로 보는 요건과 효력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24조제2항은 중재신청을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고 정합니다. 다만 신청하려면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제24조제1항). 조정절차에 이미 낸 서면이나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낸 것으로 봅니다(제24조제2항).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복과 취소에 관해서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므로 다툴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제25조).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이 글에서 다루는 두 조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 질문에 대한 답: 조정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언론보도 분쟁을 두고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중재신청은 막히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제24조제2항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에서 확인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신청할 수 있는 시점: 조정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낸 자료의 처리: 조정절차에 낸 서면이나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낸 것으로 간주됩니다. 같은 자료를 중재절차에 다시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2항은 “제1항의 중재신청”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조정 중에 신청하더라도 제1항의 요건, 즉 당사자 양쪽의 합의를 갖춰야 합니다.


2. 핵심 요건: 당사자 양쪽의 합의

언론중재법 제24조제1항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조문 내용
누가당사자 양쪽
무엇에 합의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것
대상 분쟁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
효과 문언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재량)

조정과 다른 점

제24조는 중재를 양쪽이 합의해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정합니다. 그래서 조정 중에 한쪽 당사자만 중재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만으로는 제24조제1항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4조와 제25조에는 조정 신청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조정과 다르다”는 설명은 중재 쪽 문언, 즉 당사자 양쪽의 합의 요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는 의미

양쪽이 합의하는 대상은 중재부가 내리는 종국적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합의가 중재절차의 출발점이 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중재결정에는 아래 3절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중재로 전환할지 정할 때는 이 효력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중재결정의 효력: 확정판결과 같다

언론중재법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 제1항: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제2항: 그렇더라도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에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확정판결과 같으니 어떤 방법으로도 다툴 수 없다”고 이해하면 틀립니다. 불복과 취소의 통로는 「중재법」 제36조 준용을 통해 열려 있습니다. 「중재법」 제36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하는지는 언론중재법 제25조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중재법」 해당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중재절차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준용 범위

언론중재법 제24조제3항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대상범위
언론중재법 중 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중재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민사소송법」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준용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라는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조정절차 규정이라도 중재절차의 성질에 맞지 않으면 준용되지 않습니다.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각 조의 내용은 언론중재법 제24조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해당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하는 오해 정리

오해조문에 따른 정리근거
조정이 진행 중이면 끝날 때까지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제24조제2항
중재를 원하는 쪽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다당사자 양쪽이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신청할 수 있다제24조제1항
중재로 바꾸면 조정 때 낸 서면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한다조정절차에 낸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낸 것으로 본다제24조제2항
모든 언론 관련 분쟁을 중재로 다룰 수 있다대상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이다제24조제1항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으니 다툴 길이 전혀 없다불복과 취소에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제25조제2항
조정 규정과 「민사소송법」이 그대로 다 적용된다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정해진 조문만 준용한다제24조제3항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정이 진행되는 중인데 중재로 바꿔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언론중재법 제24조제2항은 중재신청을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중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24조제1항은 중재 신청 주체를 “당사자 양쪽”으로, 요건을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로 정합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 조항에 따른 중재신청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Q3. 조정 단계에서 낸 증거와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절차에 낸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낸 것으로 봅니다(제24조제2항 후단). 중재절차로 넘어가도 이미 낸 자료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Q4. 중재결정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25조제1항).

Q5. 중재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제25조제2항은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에 관하여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중재법」 제36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6. 이 조문들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네. 제24조와 제25조는 기준일(2026년 10월 12일) 현재 현행 조문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사항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7. 조문 현황 메모

  • 현행 법률 표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제24조·제25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두 조문 모두 [전문개정 2011.4.14]입니다. 지금 문언은 법률 제10587호(공포 2011. 4. 14.) 로 만들어졌고, 현행 법률 표기인 제19592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 법률 제19592호와의 관계: 이 개정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불복절차)이고, 제24조와 제25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조문 구성: 제24조는 3개 항, 제25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 판례: 이 글에서 다룬 쟁점에 관해 인용할 판례는 없습니다.

8. 한눈에 정리

  1. 조정절차가 계속 중이어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제24조제2항).
  2. 신청하려면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한다(제24조제1항).
  3. 대상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이다(제24조제1항).
  4. 조정에 낸 서면이나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낸 것으로 본다(제24조제2항).
  5.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5조제1항).
  6. 다만 불복과 취소에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제25조제2항).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 제1항·제2항·제3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1항·제2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9592호, 2023. 8. 8.>
  • 「중재법」 제36조 (언론중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언론중재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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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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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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