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절차 중 중재로 전환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가능합니다. 언론중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양쪽이 합의하면 조정절차가 계속되는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이나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언론사와 개인 간 명예훼손·모욕·저작권 분쟁은 처음엔 조정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절차가 길어지거나 한쪽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때 더 빠르고 확정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는 조정의 진행 과정에서도 전환 가능한 차선책입니다.

본문

중재 신청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

중재는 당사자 양쪽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쪽 당사자만 원하면 신청할 수 없고, 정정보도청구등(기사 정정 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에 관하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적용 조문신청 가능 시기선행 합의
중재언론중재법 제24조 제1항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가능양쪽의 합의

조정 자료를 중재에서 다시 제출해야 하나

아닙니다. 조정절차에 이미 제출한 서면이나 주장, 입증 자료는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법 제24조 제2항). 같은 내용을 다시 준비할 필요가 없어 절차 전환이 신속합니다.

중재절차는 조정 규정을 어디까지 따르나

중재절차에는 조정절차에 관한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되므로, 중재만의 특수성이 필요한 부분은 준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재결정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불복할 수 있나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25조 제1항). 다만 중재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므로, 법정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중재로 바꾸자고 하면 나도 따라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중재는 당사자 양쪽이 합의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원한다고 중재로 전환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강행하려 해도 귀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중재결정이 나온 후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중재결정은 확정판결 수준의 효력이 있어 일반적인 항소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재법에서 정한 사유(중재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정 중 중재로 전환하면 비용은 새로 내나요?

법 조문에는 비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비용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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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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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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