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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