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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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