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하나에만 전세권을 등기했다면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18조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등기상 전세권의 목적물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03조제1항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우선변제에 관한 문구만을 근거로, 방 하나를 목적으로 등기한 전세권자가 건물 전체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경매청구의 대상은 제318조가 별도로 정한 전세권의 목적물입니다.

경매청구에는 전세금 반환 지체라는 요건도 있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설정자가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 하나에만 전세권을 등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전체가 경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 방을 독립해 경매할 수 있는지도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등기상 목적물의 범위와 전세금 반환 지체 여부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03조제1항, 제317조, 제318조
  • 민사집행법 제264조

관련 법령: 민법 제303조 · 민법 제317조 · 민법 제318조 · 민사집행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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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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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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