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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