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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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