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 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 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 전세권을 등기해 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세권을 등기해 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 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 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 전세권으로 소송 없이 경매할 수 있나
- 전세권 등기만으로 "바로" 경매가 되지 않는 이유
- 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 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