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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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