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권을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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