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하나에만 전세권을 설정해도 건물 전체를 경매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니요. 경매 청구 대상은 전세권이 등기된 부동산으로만 한정됩니다. 민법 제318조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방 하나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방 하나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관계에서 임차인의 보호 범위는 전세권 설정 당시 등기부에 명시된 부동산으로만 정해집니다. 건물 일부에만 거주하거나 특정 공간만 이용하는 경우, 전세권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설정하느냐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얼마나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본문

전세권은 어느 부동산에나 설정할 수 있나요

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입니다(민법 제303조). 농경지는 예외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외 모든 부동산—건물 전체, 건물 일부(방, 호실 등), 토지—에 설정 가능합니다. 핵심은 전세권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범위가 곧 전세권자의 법적 권리가 미치는 범위라는 점입니다. 등기된 범위 내에서만 점유·수익할 권리가 있고, 경매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매 청구는 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나요

경매 청구 대상은 “전세권의 목적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방 하나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방 하나만, 건물 전체에 설정했다면 건물 전체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설정자가 지체할 때,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전세권 설정 범위에 따라 경매 청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설정 상황적용 법규경매 청구 범위
방 1개에만 설정민법 제318조그 방만 청구 가능
건물 여러 호에 설정민법 제318조설정된 호들만 청구 가능
건물 전체에 설정민법 제318조건물 전체 청구 가능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인정됩니다(민법 제303조). 등기된 부동산 내에서는 최우선이지만, 등기 범위 밖으로는 권리가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넓게 설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장할 수 있나요

확장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의 범위는 당사자 간 합의와 등기로 확정되며, 이후 변경하려면 설정자(건물주)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전세금 반환 시점이 가까워졌는데 설정자가 반환 거부를 드러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 청구 범위가 처음부터 정해진 대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음 설정 단계에서 등기 범위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반환을 못 받을 때 경매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경매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낙찰가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3,000만 원인데 경매 대상인 방의 낙찰가가 2,000만 원이라면, 전세권자는 2,000만 원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일반 채권자로서 설정자의 다른 재산에서 배분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할 때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전세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때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전세권 등기부 등본이 주요 증명 서류가 되며, 전세계약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이 경매를 개시한 후 공매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정합니다.

"건물 일부만 경매하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4층 건물 중 1층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경매 신청 시 1층만 경매 대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2\~4층은 경매 절차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도 1층에만 미칩니다. 2\~4층에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있다면, 그들의 권리는 그 부분에서만 행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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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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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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