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방 하나에만 전세권 등기를 했어도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방 한 곳에만 전세권을 등기했다면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방 하나에만 전세권을 설정해도 건물 전체를 경매할 수 있나요
- 방 하나에만 전세권 등기를 했어도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방 하나에만 전세권 등기를 했어도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방 하나에만 전세권 등기를 했을 때 경매청구 범위
- 방 하나에만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을까
- 방 하나에만 전세권을 등기했다면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방 하나에만 전세권을 등기하면 건물 전체를 경매할 수 있나요?
- 방 하나에만 전세권 등기를 했어도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방 하나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을까?
- 방 하나에만 전세권 등기를 했어도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 민법 제303조·제317조·제318조로 본 전세권 경매청구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