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원금이 먼저 줄어들까, 이자가 먼저 줄어들까
요약 및 결론: 민법 제479조제1항은 채무자가 비용과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데 그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금액만 낸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만 받은 돈은 비용과 이자에 먼저 들어가고, 원본(원금)은 순서상 맨 마지막입니다. 다만 민법 조문에는 '보증금'이라는 말이 없고 '이자'의 범위를 정한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자'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한꺼번에 돌려주지 못하고 나눠서 주면, 임차인은 받은 돈이 원금을 갚은 것인지 이자를 갚은 것인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어디에 먼저 들어갔느냐에 따라 남은 원금이 달라지고, 그 남은 원금이 이후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시행 2026. 3. 17. 판)의 변제충당 조문 세 개, 곧 제476조·제477조·제479조만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일부만 돌려받으면 어디에 먼저 들어가나요?
민법 제479조제1항에 따르면 비용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이자, 마지막이 원본입니다. 조문의 문언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입니다. 끝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따라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일부를 받으면 원금부터 줄어든다”는 말은 제479조제1항의 내용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순서에서 원본은 비용과 이자 다음, 맨 끝에 놓입니다.
제479조가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479조제1항이 적용되려면 다음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지급할 대상: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여야 합니다. 원본 말고도 비용과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 일부만 지급: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여야 합니다. 낸 돈이 갚아야 할 전액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낸 돈을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조문은 채무가 1개인 경우와 여러 개인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민법 제479조에는 ‘보증금’이나 ‘임대차’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에 이 조문을 적용하려면 위 두 요건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지연이자도 조문이 말하는 ‘이자’에 들어가나요?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79조제1항에는 ‘비용’·‘이자’·‘원본’이 각각 어디까지인지를 정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이자’가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는 순서입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줘서 생긴 지연이자가 그 ‘이자’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제479조제1항의 순서를 보여 주려고 만든 가상의 계산입니다. 두 가지를 가정합니다. 첫째, 제479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둘째, 각 금액이 조문상 ‘비용’·‘이자’·‘원본’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지급할 금액 | 5,000만 원을 받았을 때 충당되는 금액 | 남은 금액 |
|---|---|---|---|
| 비용 | 50만 원 | 50만 원 | 0원 |
| 이자 | 300만 원 | 300만 원 | 0원 |
| 원본 | 1억 원 | 4,650만 원 | 5,350만 원 |
같은 5,000만 원을 원본에 먼저 넣었다고 치면 남는 원본은 5,000만 원입니다. 순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남는 원본이 350만 원 달라집니다.
돈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충당 순서를 정할 수 있나요?
민법 제476조는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만, 그 전제는 같은 종류의 채무가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 제476조제1항의 요건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이면서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 변제자의 지정(제476조제1항):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재량 규정입니다.
- 변제받는 자의 지정(제476조제2항 본문):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변제자의 이의(제476조제2항 단서):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변제받는 자가 지정했다고 해서 늘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지정하는 방법(제476조제3항):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6조의 지정은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반면 제479조제1항의 순서는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입니다. 두 조문이 부딪칠 때 제476조의 지정과 제479조의 순서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여러 개인데 아무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47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제477조(법정변제충당)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77조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적용되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섞여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합니다.
- 제2호: 모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모두 도래하지 않았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먼저 충당합니다.
- 제3호: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거나 먼저 도래할 채무에 먼저 충당합니다.
- 제4호: 제2호와 제3호의 사항이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에 충당합니다.
제479조제2항이 준용하는 조문은 제477조 하나뿐입니다. 제477조에도 ‘변제이익’의 범위를 정한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조문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비용·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데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 | 민법 제479조제1항 |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로 충당해야 함(의무) |
| 위 경우에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음 | 민법 제479조제2항, 제477조제1호~제4호 | 이행기 도래 → 변제이익 → 이행기 선후 → 채무액 비례 순서로 충당 |
| 같은 종류의 수개 채무 중 일부만 변제하면서 변제자가 지정 | 민법 제476조제1항 | 변제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음(재량) |
|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아 변제받는 자가 지정 | 민법 제476조제2항 본문 | 변제받는 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음(재량) |
| 변제받는 자의 지정에 변제자가 즉시 이의 | 민법 제476조제2항 단서 | 변제받는 자의 지정이 효력을 갖지 못함 |
|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는 방법 | 민법 제476조제3항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함 |
충당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문언이 없고,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변제한 돈을 어느 채무에 충당하느냐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이 없고, 이 조문들의 적용 실태에 관한 공식 통계도 공표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도 시행 중인 조문인가요?
시행 중입니다. 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는 기준일인 2026년 10월 28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시행 2026. 3. 17. 판). 제476조는 3개 항, 제477조는 항 없이 4개 호, 제479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세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언을 어느 개정에서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의 마지막 개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이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뿐입니다. 그 부칙도 시행일과 상속에 관한 적용례·특례만 정하고 있어 변제충당 조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받으면 원금부터 갚은 걸로 치나요?
민법 제479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원금부터 갚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부만 받은 돈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해야 하고, 원본은 그 순서의 맨 끝입니다. 다만 조문에 '보증금'이라는 말은 없으므로, 요건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연이자도 원금보다 먼저 빠지나요?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79조제1항은 '이자'를 '원본'보다 먼저 충당하도록 정하지만, '이자'가 어디까지인지 정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지연이자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는 쪽이 원금에 넣겠다고 하면 그대로 되나요?
민법 제476조제1항은 같은 종류의 채무가 여러 개일 때 변제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그 지정과 제479조제1항의 비용·이자·원본 순서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습니다. 변제받는 자가 지정한 경우에는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제476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