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으면 지연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당 순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479조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한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급한 금액으로 그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원본은 순서상 마지막입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보증금’이나 ‘지연이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모든 경우에 지연이자가 먼저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지급 대상인 비용과 이자가 무엇인지, 받은 금액으로 어디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채무 중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의 문제도 있다면 별도 규정이 관계됩니다. 민법 제479조제2항은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77조는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의 순서를 정합니다. 제476조는 같은 종류의 수개 채무가 있을 때의 지정충당을 규정하지만, 그 지정과 제479조의 비용·이자·원본 순서 사이의 우선관계까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관련 법령: 민법 제476조 · 민법 제477조 · 민법 제4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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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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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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