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금 일부만 받으면 비용·이자부터 충당되고 원본은 나중에 줄어드나요?
-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이자와 원금 중 무엇이 먼저 빠지나: 민법 제479조 충당 순서
-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으면 지연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줄어드나요?
- 보증금 일부만 받았다면 지연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충당될까?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부터 빠지나요, 원금부터 빠지나요?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을 때 지연이자부터 공제되나요, 원금부터 공제되나요?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부터 빠질까, 원금부터 빠질까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부터 빠지나요, 원금부터 빠지나요?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원금부터 깎이나
- 보증금 일부를 받았을 때, 지연이자와 원금 중 무엇에 먼저 충당될까
- 보증금 일부를 받으면 지연이자와 원금 중 무엇에 먼저 충당되나요
-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원금이 먼저 줄어들까, 이자가 먼저 줄어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