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부터 빠지나요, 원금부터 빠지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479조는 채무자가 비용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전부를 갚을 여유가 없을 때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본이 깎이기 전에 지연이자가 먼저 깎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비, 관리비, 연체료 등 여러 항목을 청구하거나, 임차인이 정확히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알고 싶을 때 법적 순서가 결정됩니다.

본문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지정 vs 법정 순서

먼저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으면 누가 어느 채무에 돈을 먼저 쓸지 정합니다. 민법 제476조는 변제자(돈을 내는 쪽)나 변제받는 자(돈을 받는 쪽)가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제477조의 법정 순서를 따릅니다.

상황적용 조문누가 정하나
변제자가 “이 채무부터”라고 명시민법 제476조제1항변제자(돈 내는 쪽)
변제받는 자가 지정, 변제자가 이의 없음민법 제476조제2항변제받는 자(돈 받는 쪽)
아무도 지정하지 않음민법 제477조법정 순서(이행기 선후 → 변제이익 → 기타)

채무가 여럿일 때 법정 순서는?

민법 제477조는 지정이 없을 때 다음 순서로 적용합니다. 이행기가 이미 지난 채무부터, 지난 것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큰 것부터, 그것도 같으면 이행기가 더 먼저 온 것부터, 모두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합니다. 이 순서는 채무 종류의 우선순위입니다.

비용과 이자, 원본이 섞여 있으면 어디부터 빠지나

제479조는 특별한 규칙을 정합니다. 채무자가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급여(지급)하되 전부를 소멸하지 못할 때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해야 합니다. 원본은 맨 끝이므로 지연이자가 먼저 깎입니다.

항목내용충당 순서
비용(예: 수리비, 관리 경비)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든 비용1순위(먼저)
이자(예: 지연이자, 약정이자)채무를 늦게 갚으면서 붙은 이자2순위
원본원래 약속한 금액 자체3순위(나중)

이 규칙은 의무적이어서 당사자가 다른 순서로 합의하거나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제477조(법정 순서)도 함께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비용 항목이 여럿이면 비용 간에도 제477조 순서를 따릅니다.

보증금 반환에서 실무 흐름

임대차 관계에서 이 규칙이 적용되려면 “임차인이 비용과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액의 지급을 제공했으나 전부를 충당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임대인이 수리비 200만 원, 지연 관리료 50만 원, 원금 500만 원을 청구했다면, 먼저 200만 원(비용), 그 다음 50만 원(이자)이 깎이고 남은 금액이 원금 반환에 쓰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지연이자는 무조건 먼저 빠지나요?

A.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순서(비용 → 이자 → 원본)는 의무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다르게 합의할 수 없습니다. 단, 이 규칙이 적용되려면 채무자가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급여를 제공하되 전부를 소멸하지 못해야 합니다.

비용과 이자가 여럿일 때는 어느 것부터 빠지나요?

A. 민법 제477조를 준용하므로 이행기가 이미 지난 것부터, 같으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큰 것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이미 지났음)와 관리료(이미 지났음)가 있으면, 이 두 항목 간에도 이행기 선후나 변제이익 순서를 적용합니다.

임차인이 일부만 받기로 합의하면?

A. 당사자가 충당 순서를 명시적으로 지정(합의)하면 제476조를 따릅니다. 합의가 없으면 제477조, 비용과 이자·원본이 섞여 있으면 제479조입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명확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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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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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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