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만 받았다면 지연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충당될까?
민법 제4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합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이자보다 원본이 먼저 줄어드는 순서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순서가 언제나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479조가 정한 요건과 순서
민법 제479조제1항은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채무의 비용과 이자를 지급할 상황에서, 받은 급여가 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를 정합니다. 그때 충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충당 순서는 비용 → 이자 → 원본입니다. 여기서 조문이 쓰는 표현은 ‘원본’입니다. 질문의 상황에서 말하는 지연이자가 해당 채무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주어진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채무가 있다면 충당할 채무도 살펴야 합니다
제479조제2항은 제477조를 준용합니다. 제477조는 당사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 이행기가 먼저인 채무 → 채무액 비례입니다.
제476조는 같은 종류의 여러 채무가 있을 때 변제자나 변제받는 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제받는 자가 지정한 경우에도 변제자가 그 충당에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제476조의 지정과 제479조의 비용·이자·원본 순서 중 어느 것이 먼저 적용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약
보증금 일부를 받은 경우에도, 제4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합니다. 다만 채무가 여러 개라면 어떤 채무에 지급액을 충당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부 지급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76조제1항~제3항
- 민법 제477조제1호~제4호
- 민법 제479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