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금 일부만 받으면 비용·이자부터 충당되고 원본은 나중에 줄어드나요?
-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이자와 원금 중 무엇이 먼저 빠지나: 민법 제479조 충당 순서
-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으면 지연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줄어드나요?
- 보증금 일부만 받았다면 지연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충당될까?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부터 빠지나요, 원금부터 빠지나요?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을 때 지연이자부터 공제되나요, 원금부터 공제되나요?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부터 빠질까, 원금부터 빠질까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부터 빠지나요, 원금부터 빠지나요?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원금부터 깎이나
- 보증금 일부를 받았을 때, 지연이자와 원금 중 무엇에 먼저 충당될까
- 보증금 일부를 받으면 지연이자와 원금 중 무엇에 먼저 충당되나요
-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원금이 먼저 줄어들까, 이자가 먼저 줄어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