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금 일부만 받으면 비용·이자부터 충당되고 원본은 나중에 줄어드나요?
-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이자와 원금 중 무엇이 먼저 빠지나: 민법 제479조 충당 순서
-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으면 지연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줄어드나요?
- 보증금 일부만 받았다면 지연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충당될까?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부터 빠지나요, 원금부터 빠지나요?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을 때 지연이자부터 공제되나요, 원금부터 공제되나요?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부터 빠질까, 원금부터 빠질까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부터 빠지나요, 원금부터 빠지나요?
-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원금부터 깎이나
- 보증금 일부를 받았을 때, 지연이자와 원금 중 무엇에 먼저 충당될까
- 보증금 일부를 받으면 지연이자와 원금 중 무엇에 먼저 충당되나요
-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원금이 먼저 줄어들까, 이자가 먼저 줄어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