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이자와 원금 중 무엇이 먼저 빠지나: 민법 제479조 충당 순서

입력 2026.10.28. 오전 10:08

핵심 답변

민법 제479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돌려받은 돈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채무 변제에 충당됩니다. 이 조문은 “충당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입니다. 원본(원금)은 순서의 맨 끝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받으면 원금부터 깎인다”는 말은 이 조문의 내용과 다릅니다.

다만 세 가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제479조에는 ‘보증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에 이 조문이 쓰이려면 조문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 조문에는 ‘비용’·‘이자’·‘원본’을 정의하는 괄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속 ‘지연이자’가 이 조문의 ‘이자’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 보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주제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조문 원문: 민법 제479조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은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현재 현행 조문(시행 2026. 3. 17. 판)입니다.

2. 요건과 효과 나눠 읽기

구분조문 문언 (제479조제1항)
요건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요건 ②“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
효과“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질문을 조문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쪽(채무자)이 원본 말고도 비용과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갚아야 할 전부에 못 미치는 돈만 지급한 경우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받은 돈은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채워집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가정)

제47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갚아야 할 금액이 다음과 같다고 해 봅니다.

  • 비용 10만 원
  • 이자 50만 원
  • 원본 1,000만 원

여기서 300만 원만 지급되었다면 조문의 순서에 따른 충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10만 원이 먼저 모두 충당됩니다. 남은 돈은 290만 원입니다.
  2. 이자 50만 원이 모두 충당됩니다. 남은 돈은 240만 원입니다.
  3. 남은 240만 원이 원본에 충당됩니다. 남은 원본은 760만 원입니다.

이 예시는 조문의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금액이 ‘비용’이나 ‘이자’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습니다.

3. 채무가 1개인 경우와 여러 개인 경우

제479조제1항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적용됩니다. 채무가 하나뿐이어도 그 안의 비용, 이자, 원본 사이에서는 이 조문의 순서가 문제 됩니다.

여러 채무 가운데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를 정하는 지정충당(제476조)은 요건이 다릅니다.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가 1개인 경우를 제476조의 지정충당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4. 지정충당(제476조):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 제1항: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변제자(돈을 내는 쪽)입니다.
  • 제2항 본문: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단서: 변제자가 그 충당에 즉시 이의를 하면 변제받는 자의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변제받는 자의 지정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3항: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두 조문은 어미가 다릅니다. 제476조는 “할 수 있다”(재량)이고, 제479조제1항은 “하여야 한다”(의무)입니다. 제476조의 지정과 제479조의 순서가 부딪칠 때 무엇이 앞서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법정충당(제477조): 지정이 없을 때의 순서

제479조제2항은 제479조제1항의 경우에 제477조만 준용합니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7조는 항 없이 4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각 호의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기 도래 여부(제1호) → 변제이익(제2호) → 이행기 선후(제3호) → 채무액 비례(제4호)

‘변제이익’이 무엇인지도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6.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조문 기준
“일부만 받으면 원금부터 줄어든다”제479조제1항의 순서는 비용, 이자, 원본입니다. 원본은 맨 끝입니다.
“제479조는 보증금에 관한 조문이다”조문에 ‘보증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채무가 하나여도 받는 쪽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제476조의 지정충당은 ‘수개의 채무’가 요건입니다. 변제받는 자가 지정해도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지연이자는 당연히 ‘이자’다”조문에 정의가 없어서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충당 순서가 바뀌었다”법률 제21454호(2026. 3. 17.)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뿐입니다. 그 부칙도 상속 관련 적용례와 특례를 정한 것으로, 변제충당 조문의 경과조치가 아닙니다. 제476조·제477조·제479조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부터 빠지나요, 원금부터 빠지나요? A. 민법 제47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해야 합니다. 원본은 마지막입니다. 다만 지연이자가 이 조문의 ‘이자’에 포함되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돈을 받는 쪽이 원금에 먼저 넣겠다고 정할 수 있나요? A. 제476조제2항은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을 때 변제받는 자가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이 조문은 같은 종류의 수개의 채무가 있을 때의 규정입니다. 제479조의 순서와 어느 쪽이 앞서는지는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아무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477조의 법정충당 순서를 따릅니다. 이행기 도래 여부, 변제이익, 이행기 선후, 채무액 비례 순입니다. 제479조제2항이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이 주제의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제2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변제충당 조문과 무관함을 확인하는 용도)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민법 시행 2026. 3. 17. 판, 법률 제21454호)

관련 법령: 민법 제476조 · 민법 제477조 · 민법 제47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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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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