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면 해제 신고도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뒤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은 당사자 공동 신고이며,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요건에 따라 단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계약을 끝냈더라도 이미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면 해제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해제를 합의해제로 한정하지 않고, 신고 기산일도 해제 통보일이나 계약 종료일이 아니라 해제가 확정된 날로 정합니다.

본문

합의로 전세 계약을 해제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면, 합의해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은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계약을 처음 신고하는 기한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과는 다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임대차의 금액 기준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아래 내용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신고 의무·방식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당사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같은 법 제6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제2호단독 신고 가능. 단독신고사유서와 해제 합의서 또는 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
당사자 한쪽이 서명·날인된 해제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제6조의2제9항요건을 갖춰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해제 신고한 경우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제6조의2제8항해제 신고에 한해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공동 신고와 단독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동 신고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인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를 사용하고,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관청이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거부에 따른 단독 신고와, 시행규칙이 공동 제출로 간주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서명·날인해 서류를 첨부하는 절차, 서명·날인된 해제 합의서를 제출하는 절차,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절차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에 따른 간주는 해제 신고에 한정됩니다.

신고하면 어떤 서류를 받나요?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별지 제5호의6서식인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내줍니다. 법률은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벌칙 조문이나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자료에 없어,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①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이하 "임대차 변경 신고서"라 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이하 "임대차 해제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을 합의해제했는데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미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계약이라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을 처음 신고하는 기한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과는 별개의 기한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당사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단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독신고사유서와 해제 합의서 또는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를 확인합니다.

한쪽만 해제 합의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가 되나요?

시행규칙은 당사자 한쪽이 서명이나 날인이 된 해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신고 거부를 전제로 하는 단독 신고와는 별도로 규정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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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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