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①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이하 "임대차 변경 신고서"라 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이하 "임대차 해제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면 해제 신고도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할까
- 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 해제 후 신고 의무: 합의로 깬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면 해제 신고도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면 해제 신고도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면 해제 신고도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