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제 후 신고 의무: 합의로 깬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고 의무의 근거와 기한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3입니다. 다만 이 신고 의무는 처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이후에만 발생합니다. 즉, 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먼저 한 경우에 한해, 그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별도로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이는 처음 계약을 신고했을 때 기한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과는 별개의 기한입니다.

공동신고가 원칙

해제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줍니다. 이 확인서가 해제 신고의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 단독신고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거부하지 않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동신고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단독신고를 할 때는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단독신고사유서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제 합의서 또는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를 들어 합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이메일, 해제에 합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는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누구라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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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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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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