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면 해제 신고도 해야 하나요?
이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다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계약을 신고한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을 처음 신고할 때의 기한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과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계약을 신고한 후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 조문은 해제의 방식을 합의해제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해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애초에 제6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항만으로 해제 신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양쪽 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법에서 말하는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합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해제 확인서를 내줍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단독신고사유서와 해제 합의서 또는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신고 거부에 따른 단독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에는 정해진 서류를 갖춰 한쪽이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해제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을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는 절차도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에 관한 규정 역시 해제 신고에 준용됩니다.
핵심은 기존 임대차 신고 여부와 해제가 확정된 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제 신고 대상이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제8항·제9항, 제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