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면 해제 신고도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할까
- 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 해제 후 신고 의무: 합의로 깬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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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