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할까
요약 및 결론: 주택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했다면, 그 뒤 계약이 해제됐을 때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해제 신고를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의3제1항). 조문은 해제의 방식을 합의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합의로 전세 계약을 깬 경우에도 최초 신고와 별개로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받는 과태료나 벌칙은 제6조의3에 없습니다. 제재를 정한 다른 조문과 금액도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까지 마친 뒤, 사정이 생겨 양쪽이 합의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최초 신고를 했으니 따로 할 일이 없다고 여기고 해제 신고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2026년 2월 6일 개정된 시행규칙이 2월 10일 시행됐고, 법률 개정도 2026년 12월과 2027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제 신고를 정한 법 제6조의3과 시행규칙 제6조의3의 문언은 이 개정들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제 신고의 요건과 기한, 서류는 지금 규정 그대로 알아 두면 됩니다.
합의로 해제한 전세 계약도 해제 신고 대상인가?
대상입니다. 법 제6조의3제1항은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해제의 방식이나 사유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합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단독신고 때 붙이는 서류인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제2호)에 나옵니다. 준용 규정에서 바꿔 읽는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와 “주택 임대차 해제 합의서”(같은 조 제4항 후단)에도 나옵니다. 해제 신고 의무 자체가 합의해제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은 보증금이나 차임 같은 임대차 가격이 바뀐 경우의 변경 신고도 함께 정합니다. 계약을 깬 경우는 해제 신고로, 금액만 바뀐 경우는 변경 신고로 나뉩니다.
해제 신고 기한 30일은 언제부터 세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법 제6조의3제1항). 최초 임대차 신고의 기한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법 제6조의2제1항). 두 기한은 기간이 똑같이 30일이지만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해제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부터 세면 안 됩니다.
최초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도 해제 신고를 해야 하나?
제6조의3이 정하는 해제 신고 의무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법 제6조의3제1항). 최초 신고가 된 계약이 해제 신고의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 제6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신고 의무를 두고, 적용 지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합니다(제1항·제2항). 그 구체적인 금액과 지역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누가,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고하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이때 별지 제5호의5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3제1항,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제6조의2제6항 준용).
공동신고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이 경우 국가등은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제6조의2제4항 준용). 법에서 말하는 “국가등”의 정확한 범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해제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3제2항). 법 문언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이므로, 단독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해제 신고서에 혼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다음 서류를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제2호).
- 단독신고사유서
-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신고관청은 실제로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 후단).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제출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시행규칙은 한 사람이 제출해도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방법을 따로 둡니다(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제6조의2 준용). 이 방법은 상대방의 거부를 요건으로 하는 단독신고와 다른 제도입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서류를 붙인 일방 제출: 한 사람이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정해진 서류 등을 붙여 내면, 두 사람이 함께 낸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2제3항 준용).
- 당사자가 서명한 해제 합의서 제출: 한 사람 또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사항이 모두 적히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해제 합의서를 내면, 두 사람이 함께 낸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2제9항 준용).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이용: 이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도 두 사람이 함께 낸 것으로 봅니다. 이 준용은 변경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고 해제 신고에만 적용됩니다(제6조의2제8항 준용,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괄호).
신고하면 무엇을 받나?
법은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법 제6조의3제3항). 시행규칙은 해제 신고의 경우 신고관청이 신고 사항에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한 뒤 **별지 제5호의6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도록 정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해제 신고서(별지 제5호의5서식)이고, 신고관청에서 받는 서류는 해제 확인서(별지 제5호의6서식)입니다.
행위별 정리: 전세 계약 해제 신고의 요건과 효과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의무ㆍ기한ㆍ제출 방식) |
|---|---|---|
|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됨(합의해제 포함) |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
| 당사자 한쪽이 국가등인 계약의 해제 |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함 |
| 공동으로 해제 신고 |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 별지 제5호의5서식 해제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해야 함 |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 혼자 신고 | 법 제6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제2호 |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재량). 단독신고사유서와 해제 합의서 또는 해제 사실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야 함. 신고관청이 단독신고 사유를 확인함 |
| 한 사람이 단독 서명 또는 날인하고 서류를 첨부해 제출 |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제6조의2제3항 준용) |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봄 |
| 한 사람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해제 합의서 제출 |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제6조의2제9항 준용) |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봄 |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이용 |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제6조의2제8항 준용, 해제 신고로 한정) |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봄 |
| 신고관청의 처리 | 법 제6조의3제3항,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법). 별지 제5호의6서식 해제 확인서를 내줌(시행규칙) |
|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음 | 제6조의3에 규정 없음 | 제재 조문과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
해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 실제 제재 수준은?
제6조의3에는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제재를 정하는 다른 조문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재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로 부과된 건수나 금액 같은 공식 통계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900호와 제21815호가 제26조·제28조를 고치지만, 그 개정 내용도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해제 신고 규칙이 달라지나?
현재 예정된 개정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 제6조의3의 문언은 법률 제17483호(공포 2020. 8. 18., 본조신설)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률로 표시된 제19251호(2023. 3. 21. 타법개정, 시행 2024. 5. 17.)가 이 법에서 고친 조문은 제9조뿐입니다. 시행을 앞둔 법률 제21900호(2026. 12. 9. 시행), 제21815호(2026. 12. 17. 시행), 제21901호(2027. 9. 9. 시행)에서도 제6조의3 문언은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3의 문언은 국토교통부령 제853호(공포 2021. 6. 1.)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는 제2조와 제3조를 고쳤고, 제6조의3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①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이하 "임대차 변경 신고서"라 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이하 "임대차 해제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해제 신고 의무를 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안에는 과태료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제재를 정한 다른 조문과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는 조문에 분명히 있습니다(제6조의3제1항).
집주인이 전세 계약 해제 신고를 안 해주면 세입자 혼자 해도 되나요?
됩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3제2항). 이때는 해제 신고서에 혼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단독신고사유서와 해제 합의서 또는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여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제2호). 반대로 세입자가 거부하면 집주인이 같은 방식으로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제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인가요?
아닙니다. 해제 신고 기한은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법 제6조의3제1항).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세는 것은 최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기한입니다(법 제6조의2제1항). 두 기한은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