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네, 해야 합니다. 처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계약을 합의로 깬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은 임대차계약당사자에게 다음 의무를 지웁니다.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뒤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한눈에 보는 요약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고 의무가 생기는 때 |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뒤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 |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
| 신고 기한 |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
| 신고 방식(원칙) |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 |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
| 예외 | 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 |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
| 한쪽이 거부할 때 |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법 제6조의3제2항 |
| 제출 서식 | 별지 제5호의5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
| 받는 문서 | 별지 제5호의6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 |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
2. ‘합의해제’도 해제 신고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법 제6조의3제1항은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해제 방식을 합의해제로 한정하거나 합의해제를 빼는 문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을 깬 경우도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 들어갑니다.
‘합의’라는 말은 법 조문에는 없고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제2호가 단독신고 때 첨부할 서류로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로 해제했다면 그 합의서가 해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류가 됩니다.
3. 해제 신고 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1) 전제: 먼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계약이 해제된 때에 생깁니다. 제6조의2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먼저 했다는 것이 조문의 전제입니다.
최초 신고 대상인지는 금액과 지역으로 정해집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법 제6조의2제1항·제2항). 구체적인 금액과 지역은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2) 기한: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두 신고의 기한은 모두 30일이지만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 최초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법 제6조의2제1항)
- 해제 신고: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6조의3제1항)
두 기한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해제 신고 기한은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4.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원칙: 공동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지 제5호의5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관청에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이 준용하는 제6조의2제6항).
(2) 예외: 한쪽이 국가등인 경우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입니다. 다만 “국가등”에 정확히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상대방이 거부할 때: 단독신고
상대방이 해제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법 제6조의3제2항). 절차는 이렇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제2호).
- 임대차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 또는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신고의 요건은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5.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경우
거부를 요건으로 하는 단독신고와 별개로, 시행규칙은 한쪽만 제출해도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이 제6조의2의 규정을 해제 신고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임대차 해제 합의서”로, “임대차 신고서”는 “임대차 해제 신고서”로 바꿔 읽습니다.
| 경로 | 내용 | 준용 조항 |
|---|---|---|
| 일방이 서류를 첨부해 제출 | 한쪽이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준용 조항이 정한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공동 제출로 봄 |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
| 서명된 해제 합의서 제출 | 한쪽 당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해제 합의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공동 제출로 봄 | 시행규칙 제6조의2제9항 |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이용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경우 공동 제출로 봄. 해제 신고에만 준용 | 시행규칙 제6조의2제8항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독신고는 상대방이 거부할 때 쓰는 길이고, 단독신고사유서를 내며 신고관청이 사유를 확인합니다. 간주 경로는 거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방식으로 내면 공동신고로 인정받는 길입니다.
6. 신고 뒤에는 무엇을 받나요?
- 법 문언: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의3제3항).
- 시행규칙: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의6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내줘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제출하는 서식은 ‘해제 신고서’(별지 제5호의5서식)이고, 받는 문서는 ‘해제 확인서’(별지 제5호의6서식)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니 구분해 두세요.
신고관청은 이 사무에 관한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3제4항).
7.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법 제6조의3에는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제재가 다른 조문에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제재 여부와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8. 앞으로 개정되면 달라지나요?
법 제6조의3은 2020년 8월 18일 공포된 법률 제17483호로 새로 만들어졌고, 그 문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7일 시행된 법률 제19251호는 다른 법을 개정하면서 이 법을 함께 고친 것으로, 이 법에서는 제9조만 바꿨습니다. 시행 예정인 다음 개정법에서도 제6조의3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 법률 제21900호(2026년 12월 9일 시행)
- 법률 제21815호(2026년 12월 17일 시행)
- 법률 제21901호(2027년 9월 9일 시행)
시행규칙 제6조의3의 문언은 2021년 6월 1일 공포된 국토교통부령 제853호가 만든 것입니다.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는 제2조·제3조를 고쳤고, 제6조의3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는데 해제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다면 해야 합니다. 조문은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라고만 쓰고 합의해제를 빼지 않습니다(법 제6조의3제1항).
Q.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A.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세는 최초 신고 기한과는 다릅니다.
Q. 집주인(또는 세입자)이 해제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A.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단독신고사유서와 해제 합의서(또는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해 냅니다.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Q. 양쪽이 서명한 해제 합의서가 있으면 한 사람만 가도 되나요? A.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이 제6조의2제9항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한쪽 당사자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해제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Q. 신고하면 어떤 서류를 받나요? A. 시행규칙상 별지 제5호의6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받습니다.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내줘야 합니다.
참고 법령·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제4항·제6항·제8항·제9항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제2항제2호·제3항·제4항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