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전세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면, 그 계약을 처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한 경우에는 해제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법은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해제 사실을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신고를 했는지가 해제 신고 의무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합의해제도 해제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법 조문은 해제의 방식에 따라 신고 여부를 나누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해제라고 해서 해제 신고가 생략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해제 합의서는 특히 한쪽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신고를 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신고사유서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 또는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누가 신고하나요?
해제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해제 신고서와 해제 확인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해제 신고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인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법에 따라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며, 시행규칙상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내줍니다.
한편 해제 신고에는 공동신고 외에도 일정한 제출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방이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해제 합의서를 일방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경로도 해제 신고에 한해 준용됩니다.
결국 전세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면, 이미 신고한 계약인지 먼저 확인하고,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계약이었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 신고 절차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