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다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후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체결 시 이미 신고하는 만큼, 해제할 때도 추가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합의로 계약을 깼을 때는 별도의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문

해제 신고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후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계약을 처음 신고할 때(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와는 별개의 절차다. “해제가 확정된 날”은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날을 의미한다.

상황신고 대상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최초 신고보증금·차임 등 주요 내용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해제 사실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가?

그렇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은 “임대차계약당사자는 …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의무다. 다만 한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한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임대차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서류들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설명
단독신고사유서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한 사유
해제 합의서당사자 간 계약 해제 계약서
해제 입증 서류해제 합의서가 없을 경우,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신고관청은 제출된 서류들을 통해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해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한다.

신고 후 받는 서류는?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한다. 공동신고든 단독신고든 같은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고 후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발급된 신고필증(또는 해제 확인서)을 반드시 받아 보관해 두자.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①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이하 "임대차 변경 신고서"라 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이하 "임대차 해제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률에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고 의무 위반 시 구체적인 불이익이 무엇인지는 담당 신고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동신고를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방문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한 당사자가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당사자 간의 메시지 기록, 계약금 반환 통장 사본, 또는 기타 해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신고관청에 미리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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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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