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면 해제 신고도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미 신고했다면, 계약이 해제된 뒤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제가 합의로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 조문은 해제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최초 계약 신고 기한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과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기본은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 신고에 쓰는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인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입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가등의 범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협조하지 않을 때

당사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은 단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단독신고사유서와 함께 다음 서류 중 해당하는 자료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
  •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에 따른 단독 신고와 별도로 인정되는 제출 방식

시행규칙은 신고 거부를 전제로 한 단독 신고 외에도, 한쪽이 제출해도 공동 제출로 보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제 신고에 관해 준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쪽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해제 합의서를 한쪽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방식은 해제 신고에 한해 준용됩니다.

이러한 간주 방식은 신고 거부에 따른 단독 신고와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뒤 받는 서류

법률은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해제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내주도록 정합니다. 이는 신고할 때 쓰는 해제 신고서와 이름이 다른 서류입니다.

다만 이 신고 의무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계약의 변경·해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임대차의 금액 기준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여기서 다루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나 벌칙도 이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3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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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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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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