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면 해제 신고도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정해진 서류를 갖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의 해제 합의와 이미 접수한 임대차 신고의 해제 신고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법률은 합의해제에만 별도 규칙을 두지 않고,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의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세 계약을 해제했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

법 제6조의3제1항의 해제 신고 의무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한은 최초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최초 임대차 신고의 금액 기준과 적용 지역은 법 제6조의2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구체적인 금액과 지역이 없어, 모든 전세 계약이 최초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신고 의무·효과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가 확정됨법 제6조의3제1항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
당사자 일방이 해제 신고를 거부함법 제6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제2호다른 일방이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 단독 신고 가능
시행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일방이 서류를 제출함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제6조의2제3항·제8항·제9항요건에 맞으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봄

함께 신고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은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단독신고사유서와 해제 합의서 또는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거부에 따른 단독신고와, 일방의 제출을 공동 제출로 보는 방식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시행규칙은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해제 합의서를 일방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 등을 준용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공동 제출 간주 규정도 해제 신고에 한정해 준용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법에서 말하는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국가등’의 구체적인 범위가 없습니다.

해제 신고를 하면 어떤 서류를 받나요?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에 따르면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내줍니다. 법 제6조의3제3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법 제6조의3에는 해제 신고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벌칙 조문이나 금액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실제 선고 자료도 없어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제공 자료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①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이하 "임대차 변경 신고서"라 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이하 "임대차 해제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을 합의로 깼는데 해제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법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6조의3은 해제 신고의 기산점을 ‘계약 체결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제 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단독신고사유서와 해제 합의서 또는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제 합의서를 냈다면 별도 해제 신고서는 필요 없나요?

시행규칙은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해제 합의서를 일방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공동 제출 간주 규정을 준용합니다. 어떤 제출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과 제6조의2제9항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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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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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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