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짧은 답: 정년 자체는 낮출 수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간주합니다. 다만 법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조치를 별도 조문(제19조의2)에 두고 있고, 정년퇴직자 재고용은 제21조에서 따로 다룹니다. 재고용은 정년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년 도달 이후를 다루는 별개의 조문이며, 제21조제1항은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문언입니다.
1. 기준이 되는 조문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기준 법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소관: 고용노동부)입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은 항 2개, 호 0개로 구성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13.5.22]이며,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1791호(공포 2013. 5. 22.)**입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제18921호)와는 다른 번호이므로 인용할 때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과 효과가 다른 항에 나뉘어 있다
제19조를 정확히 읽는 핵심은 요건과 효과의 분리입니다.
| 구분 | 내용 | 문장의 성격 |
|---|---|---|
| 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의무(“하여야 한다”) |
| 제2항 |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간주(“본다”) |
즉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의무는 제1항에 있고, “그래도 60세 미만으로 정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의 효과는 제2항에 있습니다. 두 항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 옮기면 조문 구조가 어긋납니다.
위반하면 처벌되나? — 제19조에는 벌칙 조문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제19조에는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2항이 정한 효과는 ‘간주’뿐입니다. 따라서 “60세 미만 정년을 정하면 처벌된다”고 쓰는 것은 이 조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담고 있는 범위에서 제19조가 정한 법적 효과는, 그렇게 정해도 정년은 60세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19조제2항의 문언에는 ‘무조건’·‘자동으로’·‘즉시’ 같은 표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을 소개할 때 이런 수식어를 덧붙이면 원문과 달라집니다.
2. “정년을 늘렸으니 임금을 줄이겠다” — 제19조의2는 무엇을 정하고 있나
정년연장과 임금 문제를 다루는 조문은 제19조의2입니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 3개, 호 0개이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13.5.22],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제19조와 같은 **법률 제11791호(공포 2013. 5. 22.)**입니다.
읽을 때 조심할 세 가지
(1) 조치의 주체가 사업주 혼자가 아니다. 제1항의 주어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입니다. 괄호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로, 그 항의 노동조합 표기에만 붙는 정의입니다. 사업주가 단독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라는 문장 구조가 아닙니다.
(2) 제1항은 의무, 제2항·제3항은 재량이다. 문장 어미가 갈립니다.
| 항 | 내용 | 어미 |
|---|---|---|
| 제1항 | 사업주와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 | 의무(“하여야 한다”) |
| 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지원금 등 지원 | 재량(“할 수 있다”) |
| 제3항 |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재량(“할 수 있다”) |
세 항을 “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깎고 정부 지원을 받는다”처럼 한 덩어리로 묶어 설명하면, 의무와 재량이 섞여 조문이 왜곡됩니다.
(3)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 소관이다. 제2항의 고용지원금 등 지원과 제3항의 컨설팅 등 지원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지원금 액수·요건 같은 구체적인 값은 이 조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줄여도 되나”에 대한 조문 차원의 답
제19조의2제1항이 정한 것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와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이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임금 삭감’이나 ‘임금피크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삭감의 폭·방식·요건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19조제1항의 정년 하한 의무는 제19조의2에 의해 완화되지 않습니다.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별개 조문에서 각각 규율되며,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고 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재고용으로 대신하면 되지 않나” — 제21조는 노력 조항이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항 2개, 호 0개이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연혁 표기는 <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08.3.21]이며, 제1항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326호(공포 2020. 5. 26.)**입니다.
제1항 —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은 노력 문언입니다. 사업주에게 정년 도달자를 반드시 다시 채용하라는 재고용 의무를 지운 조문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문장의 구조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 시점: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 의사: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 내용: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 어미: 노력하여야 한다
즉 이 조문이 작동하는 시점은 정년 도달 이후입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제19조제1항의 의무를, 정년을 더 짧게 잡고 그 뒤에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느 항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제19조제2항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할 뿐입니다.
제2항 — 재고용 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들
제21조제2항은 재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다음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항목 | 조문이 정한 내용 |
|---|---|
|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음 |
| 연차유급휴가 |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음 |
| 임금 |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음 |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문언입니다. 당연히 제외되거나 당연히 낮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그 전제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가 붙어 있고, 대상도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 세 조문을 한 장으로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문장의 성격 | 문언을 만든 개정 |
|---|---|---|---|
| 제19조제1항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것 | 의무 | 법률 제11791호(2013. 5. 22. 공포) |
| 제19조제2항 |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봄 | 간주 | 법률 제11791호(2013. 5. 22. 공포) |
| 제19조의2제1항 | 정년연장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 | 의무 | 법률 제11791호(2013. 5. 22. 공포) |
| 제19조의2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지원금 등 지원 | 재량 | 법률 제11791호(2013. 5. 22. 공포) |
| 제19조의2제3항 |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체계 개편 등 컨설팅 등 지원 | 재량 | 법률 제11791호(2013. 5. 22. 공포) |
| 제21조제1항 | 정년 도달자의 재취업 희망 시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 | 노력 | 법률 제17326호(2020. 5. 26. 공포) |
| 제21조제2항 | 재고용 시 합의로 퇴직금·연차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종전 근로기간 제외, 임금 결정을 종전과 달리 정함 | 재량 | — |
5.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Q.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나요? 법 제19조의2제1항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정했고, 그 조치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 하도록 규정합니다. 삭감의 폭이나 방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Q.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있으면 처벌되나요? 제19조에는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항이 정한 효과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입니다.
Q. 정년을 55세로 두고 그 뒤 재고용하겠다고 하면 되나요? 제21조제1항은 정년에 도달한 사람의 재취업 희망을 전제로 한 노력 조항입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라는 제19조제1항의 의무를 재고용으로 갈음한다는 규정은 법에 없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간주가 적용됩니다.
Q. 재고용하면 퇴직금과 연차가 무조건 새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제21조제2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Q. 정년연장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제19조의2제2항·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액수·요건은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6. 법령 버전과 부칙 확인
- 이 글이 인용한 법령의 표기는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입니다.
- 부칙 <제18921호, 2022. 6. 10.>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만 정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18921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이며,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제19조·제19조의2·제21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상단 공포번호(제18921호)와 다릅니다. 조문별 연혁을 인용할 때는 위 표의 공포번호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 이 글은 위 조문의 문언과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제19조의 정년 의무와 간주에 관한 판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개별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해석은 그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19조(정년) 제1항·제2항 — [전문개정 2013.5.22] / 법률 제11791호(2013. 5. 22. 공포)
-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제1항·제2항·제3항 — [본조신설 2013.5.22] / 법률 제11791호(2013. 5. 22. 공포)
-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1항·제2항 — <개정 2020.5.26> [전문개정 2008.3.21] / 제1항 문언은 법률 제17326호(2020. 5. 26. 공포)
- 부칙 <제18921호, 2022. 6. 10.>
- 「근로기준법」
- 제34조(퇴직급여 제도) —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이 인용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