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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