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정년 연장 시 임금 조정과 재고용: 법적 허용 범위와 요건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면서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을 깎거나, 재고용으로 정년 연장을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60세로 늘렸을 때,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