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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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면서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을 깎거나, 재고용으로 정년 연장을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60세로 늘렸을 때,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정년을 늘리면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