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면서 임금을 줄이거나 재고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정년 자체를 재고용으로 대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측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합의로 종전과 다르게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 제도에서는 “정년 연장”과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퇴직자 재고용의 효과를 각각 별도 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재고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법은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19조의 정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와, 정년에 도달한 뒤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문제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21조제1항은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면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재고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언이 아니라 노력 의무를 정한 것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함 | 제19조제1항 | 정년 설정 의무 |
|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함 | 제19조제2항 |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봄 |
| 정년 연장에 맞춰 임금체계 등을 조정함 | 제19조의2제1항 | 필요한 조치 의무 |
| 정년 도달자의 재취업 희망에 대응함 | 제21조제1항 |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 |
|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며 임금을 새로 정함 | 제21조제2항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종전과 다르게 임금 결정 가능 |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일 수 있나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
제19조의2제1항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정할 뿐, 임금을 어떤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또는 특정 방식의 임금 감액이 가능한지를 이 자료만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만을 이유로 임금을 어느 범위까지 줄일 수 있는지는 제19조의2제1항 문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재고용하면 임금을 종전보다 낮게 정할 수 있나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임금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고용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1조제2항은 재고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 사항도 함께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합의를 전제로 하며, 재고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처벌받나요
제19조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무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9조 자체에는 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 범위에서는 제19조 위반을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직접 효과는 제19조제2항의 간주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9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제19조 또는 제19조의2, 제21조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지원은 별도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지원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구체적 기준과 내용은 이 자료 범위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을 60세로 올리는 대신 임금을 깎아도 되나요
정년 연장 사업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19조의2제1항만으로 임금 감액의 가능 범위나 방식까지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 월급을 낮게 정할 수 있나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전과 다르게 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제2항은 재고용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벌금이 있나요
제19조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에는 벌금, 징역 또는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