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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부칙(법률 제21238호) 제1조(2026년 12월 24일에 시행되는 것은 제18조의2 자체가 아니라 개정규정이다 — 3개 항에서 4개 항으로)

법률 제21238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이 조에는 단서가 없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23일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표기한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여기서 표현이 자주 어긋난다. 이날 시행되는 것은 제18조의2라는 조문의 최초 시행이 아니라 법률 제21238호가 만든 개정규정, 곧 신설 제2항과 그에 따른 항 이동ㆍ문언 개정, 그리고 제92조 제3항 제1호의3이다. 제18조의2에는 [본조신설 2015. 12. 29.]가 붙어 있어 조문 자체는 2015년 12월 29일 신설되어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 이미 시행 중이고, 그 제1항과 현행 제2항ㆍ제3항도 시행 중이다. 항의 수도 갈린다. 기준일 현재 제18조의2는 3개 항이고 개정 후에는 4개 항이 된다. 종전 제2항(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확인 예외)은 제3항으로, 종전 제3항(확인 방법ㆍ절차 등의 보건복지부령 위임)은 제4항으로 각각 한 칸씩 밀린다. 그래서 같은 ‘제18조의2 제2항’이라는 표기가 시행일 전후로 서로 다른 내용을 가리킨다. 같은 부칙의 나머지 조항은 이 사안의 근거가 아니다. 제2조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이고 제3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이므로, 제18조의2나 제92조 제3항 제1호의3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ㆍ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없다.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모두 항ㆍ호ㆍ목이 없고, 어미는 제1조가 ‘시행한다’, 제2조가 ‘신고하여야 하며’ㆍ‘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가 ‘개정한다’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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