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2조 제3항 제1호의3(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대상은 제2항 위반뿐이다)
법률 제21238호는 제92조 제3항에 제1호의3을 신설했다. 그 문언은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자”다(<신설 2025. 12. 23.>). 이 호가 놓인 제92조 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다. 제92조는 제목부터 ‘과태료’ 조문이고 항은 4개다. 제1항이 300만원 이하, 제2항이 200만원 이하, 제3항이 100만원 이하이며, 호의 수는 제1항 8개, 제2항 4개, 제3항 15개, 제4항 0개다. 목은 없다. 이 위반에 관하여 개정법률이 신설한 직접 제재는 징역ㆍ벌금의 형사벌이 아니므로 형사처벌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관련 형사벌칙 조문은 이 대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문언에서 짚어 둘 것이 둘 더 있다.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가 요건에 들어 있다는 점으로, 제18조의2 제3항의 예외 문언과 맞물린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호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이 호가 적은 위반 대상이 ‘제18조의2제2항’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제1항 위반은 이 호에 적혀 있지 않고, 제1항 위반에 대한 제재 조문이 따로 있는지는 이 대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호 역시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시행 전이다. 과태료의 실제 부과 수준을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이 대조 자료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