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이미 시행 중인 일반 확인 의무 — 호는 3개이고 확인 수단을 특정하지 않는다)
법률 제21238호가 신설한 제18조의2 제2항은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 및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이하 ‘마약’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5. 12. 23.>). 문장의 끝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다. ‘처방하여서는 아니 된다’도 ‘조제할 수 없다’도 이 항에 없다. 따라서 이 조문을 ‘중복 처방 금지’로 옮겨 적으면 조문에 없는 금지를 조문의 말처럼 쓰는 것이 된다. 확인한 결과 같은 성분이 이미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 항은 정하지 않는다. 대상 약물은 둘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과 같은 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이며, 같은 조 제1호의 ‘마약류’를 인용하지 않는다. 의무가 걸리는 국면도 문언에 적혀 있다.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과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직접 조제 두 가지다. 확인의 통로는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특정되어 있어, 수단을 지정하지 않는 제1항과 다르다. 이 항에는 호가 없다(제1항에는 3개).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항은 시행 전이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기준일에 ‘제18조의2 제2항’을 찾아보면 이 확인 의무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따른 확인 예외가 나오므로, 인용할 때 시행일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