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제4항, 10월 1일부터 이용자 통지 조문으로 변경

입력 2026.09.17. 오전 10:08

현행 제4항은 신고 절차 위임 규정…신고와 통지의 상대방·시한·과태료도 각각 구분

침해사고가 나면 이용자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4항은 이용자 통지 의무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이 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규정이다.

이용자 통지 문언은 법률 제21500호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하였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같은 제4항을 인용하더라도 기준일과 시행일 이후에는 내용이 달라진다. 기준일 조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개 항으로 구성됐고, 10월 1일 이후에는 이용자 통지 규정이 제4항으로 신설되면서 종전 제4항은 제5항이 된다. 시행 후 조문은 모두 5개 항이다.

침해사고 신고와 이용자 통지는 모두 24시간 안에 해야 하나요? 개정 규정은 두 절차의 상대방과 시한을 구분한다. 신고는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야 한다.

반면 이용자 통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해야 한다. 통지 대상이 되는 침해사고의 범위와 통지의 대상·시기·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침해사고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0월 1일 시행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 신고한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제48조의3제1항의 신고 의무와 연결된 규정이다.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6조제4항제11호의4가 적용된다. 제76조제4항의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으로, 신고 불이행·지연신고에 관한 5천만원 이하 과태료와는 별도 규정이다.

기준일 현재 제48조의3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제6호의6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5천만원 이하와 지연신고를 포함하는 규정은 법률 제21500호 시행 뒤의 내용이다.

법률 제21500호 부칙은 제48조의3제4항의 이용자 통지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시행 전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했다.

이 법의 제48조의3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76조
  • 법률 제21500호 부칙 제1조, 제4조, 제9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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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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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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