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이용자 통지 10월 1일 시행…같은 '제4항'이 다른 조문으로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지금 제4항은 신고 절차 위임 규정…통지 문언은 법률 제21500호가 새로 넣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의무는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1500호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제4항으로 새로 넣은 규정이다.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48조의3 제4항은 이용자 통지와 무관한 조항이다. 문언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신고 절차를 대통령령에 넘기는 위임 규정이다.

이 위임 규정은 법률 제20260호가 2024년 2월 13일 신설했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45호는 타법개정으로, 제48조의3의 문언을 고치지 않았다.

시행일이 지나면 같은 자리의 문언이 바뀐다. 개정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하였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이고, 종전 제4항의 위임 규정은 제5항으로 옮겨 통지의 대상·시기·방법·절차까지 함께 위임한다.

이에 따라 조문의 항은 4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삭제된 항은 없고, 제1항 안에 제1호와 제2호가 삭제 표기로 남아 있다.

신고 조항인 제1항도 함께 바뀐다. 현행 제1항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 제1항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와 통지는 상대방과 시한이 다르다.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24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고, 통지는 해당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하는 것이다.

과태료 조항도 갈린다. 시행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76조 제1항 제2호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조 제4항 제11호의4에 규정돼 해당 항의 상한인 1천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시행 전인 현재는 기준이 다르다. 현행 제76조 제1항 제6호의6은 제48조의3 제1항을 위반해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으며, 지연신고는 들어 있지 않다.

제48조의3은 징역이나 벌금의 선택형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신고와 통지를 둘러싼 제재는 과태료다.

부칙 제4조는 적용례로, 이용자 통지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과태료의 경과조치는 부칙 제9조에 따로 있어,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가 정한 공포 후 1년 시행 대상은 제45조의5 및 제76조 제2항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이며, 제48조의3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지 대상이 되는 침해사고의 범위와 통지의 대상·시기·방법·절차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8조의3 제4항을 다룬 판례나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00호, 2026. 3. 31. 공포) 부칙 제1조·제4조·제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260호, 2024. 2. 13. 공포)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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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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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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