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 신고와 이용자 통지 — 현행과 2026년 10월 1일 시행 규정)
2026년 9월 17일 기준 제4항은 제1항 신고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이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제1항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같은 날 신설되는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이미 한 경우의 간주 규정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