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법률 제21500호 — 침해사고 이용자 통지의 적용례)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용자 통지 의무의 적용 시점은 시행일과 해당 침해사고의 발생 시점을 함께 보도록 정한 규정이다.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용자 통지 의무의 적용 시점은 시행일과 해당 침해사고의 발생 시점을 함께 보도록 정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