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가 나면 이용자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신고와 통지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의 이용자 통지 의무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제48조의3제4항은 신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이며, 이용자 통지 의무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시행 후에는 침해사고 신고는 발생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용자 통지는 지체 없이 해야 하며 두 의무의 과태료 조항과 상한도 다르다.
같은 법 제48조의3제4항이라도 2026년 9월 17일과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문언과 기능이 달라진다. 법률 제21500호가 새 제4항으로 이용자 통지를 넣고, 종전 제4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제5항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침해사고 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한 의무로 묶으면 상대방, 기한, 과태료 상한을 잘못 연결할 수 있다.
2026년 9월 17일에도 이용자 통지 의무가 시행 중인가요?
2026년 9월 17일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4항은 이용자 통지 의무가 아니다. 현행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신고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용자 통지 의무는 법률 제21500호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새 제4항이다.
법률 제21500호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제48조의3제4항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2026년 10월 1일 시행한다. 이용자 통지에 관한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새 제4항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 시점과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2026년 9월 17일 현재 제48조의3제1항상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음 | 제76조제1항제6호의6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2026년 10월 1일 이후 제48조의3제1항상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고 | 제76조제1항제2호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2026년 10월 1일 이후 제48조의3제4항상 이용자 통지를 하지 않음 | 제76조제4항제11호의4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표의 과태료는 형사 법정형이 아니다. 제48조의3은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신고ㆍ통지 의무와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 조문이며, 위 표는 각 의무에 연결된 과태료 규정을 구분한 것이다.
10월 1일 뒤 제48조의3제4항은 무엇을 정하나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제48조의3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통지 대상이 되는 침해사고의 범위와 통지의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는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다. 법률 조문만으로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을 단정할 수는 없다.
2026년 10월 1일 이후의 제48조의3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으로 구성된다. 종전 제4항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제5항으로 이동하며, 제1항 안에는 “1. 삭제”와 “2. 삭제” 표기가 남아 있다. 제4항과 제5항에는 호가 없다.
침해사고 신고와 이용자 통지는 모두 24시간 안에 해야 하나요?
침해사고 신고와 이용자 통지는 같은 24시간 기준이 아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제48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같은 날 시행되는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신고의 상대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고, 통지의 상대방은 해당 이용자다. 신고의 법정 기한은 발생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이며, 이용자 통지는 “지체 없이”라는 기준을 쓴다. 두 문언을 섞어 이용자 통지에 24시간이라는 법정 기한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제48조의3제1항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정한다. 기준일 현재의 제4항은 신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므로, 이용자 통지 의무를 현행 의무처럼 표시할 수 없다.
과태료는 신고와 이용자 미통지에 각각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연결된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6조제4항제11호의4가 연결되고, 제76조제4항의 상한은 1천만원이다. 두 행위는 같은 과태료 조항이나 같은 상한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제6호의6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기준일 규정에는 지연신고가 이 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5천만원 상한과 지연신고 포함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사항이다. 부칙 제9조는 법 시행 전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실제로 부과되거나 선고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8조의3제4항의 이용자 통지 의무가 2026년 10월 1일 신설ㆍ시행예정이므로, 그 항을 대상으로 한 공표된 판례ㆍ결정이나 실제 과태료 부과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용자 미통지에 관하여 법정 상한인 1천만원과 실제 부과액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침해사고 신고 의무에 관해서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실제 과태료 부과액을 집계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과태료 상한은 실제 부과액과 같다는 뜻이 아니며,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과 관행이나 예상 금액을 덧붙이지 않는다.
관련 법령
2026년 9월 17일 기준 제4항은 제1항 신고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이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제1항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같은 날 신설되는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이미 한 경우의 간주 규정도 둔다.
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의6은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 제1항의 과태료 상한은 3천만원이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제1항제2호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며, 제1항의 상한은 5천만원이다. 같은 날 제4항제11호의4는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제4항의 상한은 1천만원이다.
법률 제21500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8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시행의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용자 통지 의무의 적용 시점은 시행일과 해당 침해사고의 발생 시점을 함께 보도록 정한 규정이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시행 후의 신고·이용자 통지 과태료 규정을 시행 전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해킹 사고가 나면 이용자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4항의 이용자 통지 의무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제4항은 이용자 통지 조문이 아니라 신고 절차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다.
침해사고 신고와 이용자 통지는 모두 24시간 안에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침해사고 신고는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야 한다. 이용자 통지는 같은 24시간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하는 의무다. 신고와 통지는 상대방과 기한 문언이 다르다.
침해사고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이용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76조제4항제11호의4가 연결되며, 제76조제4항의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의 5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 제재다. 시행 전 행위의 과태료에는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